관세는 신고한 물품가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이를 빠뜨리면 과소 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가산 대상이 아닌 항목을 넣으면 불필요하게 관세를 더 냅니다.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실익입니다.
가산 대상이 되는 대표 항목
수입자가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자재·금형·설계비, 수입 조건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수입자가 별도 부담한 포장비와 중개 수수료, 재판매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등이 가산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OEM으로 제작하면서 금형비를 따로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는 거래라면 인보이스 금액만 신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관세사에게 먼저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 대상이 아닌 항목
수입 후 발생하는 미국 내 운송비, 수입 후 설치·정비 비용, 미국 내 관세와 세금,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 수수료는 통상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구매 수수료인지 판매 수수료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관이 가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기준의 차이
미국은 통상 FOB 기준으로 물품가를 보고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합니다. CIF 기준을 쓰는 국가와 계산이 달라지므로,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인보이스에 물품가와 운임을 분리 표기해 두면 과세가격 산정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서식에 물품가, 국제운임, 보험료를 각각 별도 행으로 넣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서식 하나로 반복되는 질의가 사라집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
계약서, 인보이스, 지급 증빙, 로열티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까지 한 세트로 보관합니다. 세관이 과세가격을 묻는 시점은 통관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인 경우가 많아, 그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과세가격 구조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관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선적 단위로 묶어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약이 바뀔 때마다 새 버전을 함께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샘플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치가 있는 물품이면 신고 대상이며 적정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0달러 표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판매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거래가가 할인가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거래 관계와 조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임을 물품가에 포함해 인보이스를 쓰면요?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전체가 물품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