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는 세관보다 FDA가 먼저 막습니다. 사전신고 없이 도착한 화물은 보류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송이나 폐기로 이어집니다. 절차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순서를 모르면 매번 화물이 멈춥니다.
무엇이 대상인가
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화장품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등록·성분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리 김, 고추장, 라면 같은 한국 식품은 대부분 대상이므로 발송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선물성 소량 발송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상업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급 후보를 정할 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재고를 들여놓은 뒤 발송이 막히는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등록과 신고의 관계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번호가 사전신고에 사용됩니다. 셀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사 제품을 재판매한다면 그 제조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취급 상품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입니다. 등록 정보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하므로, 거래 시작 시점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점과 방법
사전신고는 도착 전 정해진 시간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요구 시점이 다르며 항공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신고에는 제품 정보, 제조사, 발송인과 수취인, 도착 예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송사나 통관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 제공은 셀러 몫이므로 제품별 정보 시트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제품별 정보 시트에는 품명, 제조사, 등록번호, 성분, 포장 단위를 담아두면 신고 때마다 찾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라벨 요건
미국 판매 식품은 영문 라벨에 제품명, 순중량, 성분, 알레르겐, 영양성분, 제조·유통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글 라벨만 붙은 상태로 보내면 라벨 미비로 걸립니다.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부착 위치와 가독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개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벨 제작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초도 물량 발주와 동시에 라벨 작업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량 판매에도 시설등록이 필요한가요?
제조 시설 등록은 제조사의 의무입니다. 셀러가 재판매만 한다면 제조사 등록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이 보류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지연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후 신고가 허용되더라도 화물이 며칠 묶이면서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발송 전 확인이 훨씬 저렴합니다.
화장품은 아무 요건이 없나요?
성분 규제와 등록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근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