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통관에서 막히면 시계가 돌아갑니다. 창고 보관료가 일 단위로 쌓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이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통지를 받은 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막히는 세 가지 경우
첫째, 규제 요건 미충족입니다. FDA나 FCC 대상 품목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서류 불일치입니다.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물품이 다르거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수취인의 수취 거부입니다. 예상치 못한 관세 청구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사유 코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당일에 사유를 확인하고 그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하루 미루면 보관료가 쌓이고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반송의 비용 구조
반송에는 미국 내 보관료, 반송 운임, 한국 도착 후 재수입 통관 비용이 듭니다. 재수입 시 원래 수출한 물품임을 증명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소포 단위 반송이면 운임만 40~60달러가 들고, 보관료가 며칠 쌓였다면 총액이 상품가를 쉽게 넘습니다. 반송 결정 전에 총비용을 반드시 계산합니다. 벌크 화물이면 금액이 크지만 단위당 부담은 오히려 낮으므로, 소포 단위와 벌크는 판단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폐기 절차와 판단 기준
폐기는 세관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폐기 비용이 청구됩니다. 상품가가 반송 총비용보다 낮으면 폐기가 합리적입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이나 재판매 가치가 있는 상품은 폐기 대신 현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폐기 시에도 증빙을 확보해 두면 손실 처리와 보험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처분 방식과 세무 처리는 세무사·관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상품가가 반송 총비용보다 낮으면 폐기, 2배 이상이면 반송, 그 사이면 현지 처분 가능성 확인 순입니다.
애초에 막히지 않게 하는 준비
규제 품목은 발송 전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어린이 제품은 각각 다른 기관의 요건이 걸립니다. 인보이스는 실제 거래가와 정확한 품명으로 작성하고, 원산지 표시를 제품이나 포장에 부착합니다. DDP로 발송하면 수취 거부 원인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통관 거부 건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는 발송 전 체크리스트에 넣으면 되는 항목이고, 통관 거부 한 건이 만드는 비용의 몇 십분의 일 시간이면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관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무료 보관 기간 이후부터 일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무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반송 화물의 재수입에도 관세가 붙나요?
재수입 면세 제도가 있으나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관세사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취 거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총액을 결제 시점에 확정하는 DDP 구성과 발송 전 관세 안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