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판매세가 다르고 세율도 지역 단위로 나뉩니다. 다행히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는 대부분 플랫폼이 징수·신고하지만, 자사몰로 팔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켓플레이스 징수 구조
대부분의 주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에게 판매세 징수와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베이, 아마존, 월마트를 통한 판매는 플랫폼이 결제 시점에 판매세를 걷어 신고합니다. 셀러는 별도로 낼 것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산 내역에서 판매세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매출 집계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판매세 항목을 매출에 포함해 집계하면 매출이 부풀려지고 수수료율 계산도 어긋나므로, 정산 리포트에서 열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몰 판매의 넥서스 개념
자사몰로 직접 팔면 셀러가 징수 의무를 지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이 넥서스입니다. 물리적 실재(창고, 재고, 직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경제적 넥서스)가 있으면 해당 주에 등록하고 징수·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는 순간 그 주에 물리적 넥서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창고 계약 전에 판매세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판단은 미국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실무적 대응
자사몰 매출이 작을 때는 넥서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창고 이용과 매출 증가가 겹치면 상황이 바뀝니다. 판매세 자동화 서비스를 연동하면 주별 세율 계산과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사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에 도입을 검토합니다. 도입 시점의 기준선은 자사몰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거나 미국 창고 재고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때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 처리했을 때의 위험
징수해야 할 판매세를 걷지 않았다면 나중에 셀러가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걷어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미국 주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 자사몰과 현지 재고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미국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만 하는 동안에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자사몰과 현지 재고를 시작하는 시점을 전문가 상담의 트리거로 삼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마켓 판매분도 내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 플랫폼이 처리하지만 주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안내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세는 매출인가요?
고객에게서 받아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매출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는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미국 창고를 쓰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주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창고 위치와 재고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