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셀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수출신고입니다. 알고 보면 돈이 되는 절차입니다.
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 수출 물품은 신고 대상이며, 전자상거래는 간이 신고 제도(목록통관 수출 등)로 부담이 낮춰져 있습니다.
- 배송대행·특송사를 통한 발송은 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
- 부가세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 사입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효과.
- 수출 실적 인정 — 정책자금·수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반품 재수입 시 재수입 면세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실무
- 수출신고필증(또는 목록)을 회계 증빙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환급 신청 때 그대로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업으로 시작하는 역직구 — 현실 조언
· 미국에서 통하는 상품 리서치 방법
· 역직구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