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쓰면 관세가 줄지 않나'는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어긋나면 셀러가 책임집니다.
원칙
- 판매가(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기준이 기본입니다 — 마켓 주문 내역과 대조 가능한 값이어야 합니다.
- 샘플·선물도 '무가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시장가치로 신고합니다.
언더밸류의 실제 리스크
- 세관은 마켓 시세를 압니다 — 적발 시 추징+가산세, 반복 시 집중 검사 대상 지정으로 전체 물량이 느려집니다.
- 분실·파손 보상도 신고가액 기준이므로, 낮춰 쓰면 보상도 그만큼 깎입니다.
실무 팁
- 할인 판매라면 실제 결제가로 신고하고 증빙(주문서)을 보관하세요.
- 빠송 신청서의 상품별 USD 가격이 그대로 신고가액이 되므로 주문가와 일치시키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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