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조립했으면 한국산 아닌가요?' — 절반만 맞습니다.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로 판단합니다.
원산지 판정 기초
- 중국산 재료로 한국에서 실질 변형(세번 변경 수준의 가공)이 일어나면 한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조립·포장·혼합은 실질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재료 원산지가 유지됩니다.
301조의 의미
-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일반 관세에 대중 추가관세가 얹혀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세탁(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은 중대한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셀러 실무
- 제조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해 근거를 확보하고, 원산지가 애매한 상품은 세율 차이를 반영해 가격을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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